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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갭투자 제재'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by 웰씨유 2025. 3. 24.

갭투자-제재-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오늘(25.3.24)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2200개 단지 갭투자 금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대상이라니 엄청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2년 이상 실거주할 매매만 허용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사실상 부동산 투자로 알려진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6개월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1. 허가 대상
    •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구청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됨.
  2. 허가 기준
    • 거래 목적이 실거주 또는 실사용이어야 하며,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보통 2~5년) 이용해야 함.
  3. 지정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 가격 안정
    • 무분별한 개발 억제
  4. 적용 지역
    • 집값 급등 지역
    •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
    •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 예시

  • 2020년 이후 서울 강남·송파·마포 등 주요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 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됨.

위반 시 처벌

  •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이 무효이며,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금액의 30% 이하 벌금 부과.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조치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할 점이 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단점 (리스크)

1. 거래 제한으로 유동성 저하

  •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져 거래가 원활하지 않음
  • 빠른 매매(차익 실현) 어려움 → 투자금 회수 지연

2. 갭투자 불가능 → 레버리지 활용 어려움

  •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실사용 목적이어야 하므로 전세 끼고 투자 불가능
  • 적은 자본으로 투자(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짐

3. 가격 상승 둔화로 투자 수익성 저하

  • 규제 지역은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상승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
  • 미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도 당장 투자 매력이 떨어짐

4.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 규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 금액이 장기적으로 묶일 가능성
  • 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막히는 것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대신,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규제 해제 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장기 보유 전략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