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셀프 등기도 늘고 있다.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마지막 절차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셀프 등기'라고 한다.
집을 사는 총비용이 커지면서 거래 시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등기를 하는 것.
지난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하는 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가 2월 들어 4000건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프 등기 선택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수임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 (2월 기준 14억 4978만원)로 환산하면 수수료만 117만 4890원이다. (기본 보수 95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_출처: 매일경제 25.4.10)
온라인상 셀프 등기법이 상세히 안내되고 있어서 점차 셀프 등기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에 상세히 기재된 등기 방법을 참조해 보자.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 찾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 전자신청, 방문신청, 수수료,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과징금,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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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날 당일 등기쳐야 한다"는 말은 꼭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상식인데 왜 그런지 정리해보자
✅ 1.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생긴다
-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인정돼요.
- 즉,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등기를 안 하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 그래서 등기를 안 한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 2. 이중매매 리스크 차단
- 등기를 늦게 하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있어요.
- 만약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등기 치면,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됩니다.
- 이걸 이중매매의 위험이라고 해요.
✅ 3. 가압류·압류 등의 우선순위 문제
- 매도인 명의로 채무 관련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면, 그 등기가 우선순위가 돼요.
- 이 상태에서 등기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겨도 막을 수 없어요.
✅ 4. 근저당 말소 누락 등의 문제 사전 방지
- 매입 당일 등기를 준비하면, 등기부를 확인하며 말소처리나 이상 여부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 다음 날 등기소 가보니 근저당이 아직 살아있거나, 등기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5. 전세/임차인 관련 우선변제권 이슈
-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실수로 해당 권리를 인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 당일 등기로 그런 문제를 미리 체크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 6. 책임 소재 명확화
- 매입일에 등기까지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관리 책임, 재산세, 공과금도 명확히 나에게 귀속돼요.
- 나중에 등기하면 "네가 아직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죠.
🔒 결론
"등기 쳐야 진짜 내 집이다."
매입 당일 등기를 마치면 법적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는 셈이에요.
거액 부동산 거래가 부담되는 요즘같은 시기 등기를 스스로 한다면 부동산 거래 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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