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2 집값 오르니 셀프 등기 늘었다! _ 셀프 등기법 링크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셀프 등기도 늘고 있다.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마지막 절차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셀프 등기'라고 한다. 집을 사는 총비용이 커지면서 거래 시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등기를 하는 것. 지난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하는 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가 2월 들어 4000건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프 등기 선택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수임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 (2월 기준 14억 4978만원)로 환산.. 2025. 4. 11. 아파트 직거래 들여다 보니 증여대신 양도! 집값이 뛰기 시작하니 가족 간 거래가 늘고 있다. 실제로 증여건수가 3년 새 반토막이 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증여세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대신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수입은 총 5조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최근 3년 사이 약 30%가 감소했다. 여기서 궁금해 지는 것은 그럼 증여 대신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가족 간 직거래가 그 방법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대비 30% (최대 3억 원 한도) 낮은 가격에 팔아도 정상 가격으로 인정되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부모님의 집을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이 부동산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 2025. 4. 2. 이전 1 다음